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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chive/영어

Legal tender

by J. Herbert 2009. 7. 4.

Legal tender.  위키피디아의 정의로는 '빚을 청산할때 법적으로 거절할수 없는 지불 방식' 라고 하네요.  별로 잘한 번역은 아니라 이해하기 어려울수도 있습니다만, 쉽게 말하자면 현찰입니다.  신용카드나 수표, 그리고 은행카드 (deblt / interac) 는 legal tender가 아니라는 것이죠.  신용카드나 수표는 가게같은 곳에서 안받아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안되잖아요.  하지만 현찰은 안받을수 없죠. 

저도 몰랐는데 오늘 알바를 하다가 반토막난 지폐를 가지고 온 손님이 이 단어를 쓰더군요.  '어디서 몇번 들어봤는데?' 하고 유심히 기억했다고 알바 끝나고 집에 와서 찾아보니 아하, 이런 뜻이였구나, 라고 이해가 가더군요.

대화가 아마 이런식이였을 겁니다.  정확히는 기억나지 않는지라 각색해 봤습니다.


손님:           I have a ripped bill and I was wondering if you'd still accept it.
                  찢어진 돈도 받아요?

웨이트레스: Oh sure, I can fix that for you.  (She then tapes the torn pieces together)
                  그럼요.  고쳐드릴께요.  (그러고선 지폐를 테이프로 붙입니다)

손님:          Thank you.  Now it's legal tender, eh?
                  고마워요.  이제야 legal tender가 되는거죠? (이제서야 현찰로서의 가치가 있게 되는거죠?)


법적 용어지만 이렇게 일상생활에서도 쓰인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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