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도 몰랐는데 오늘 알바를 하다가 반토막난 지폐를 가지고 온 손님이 이 단어를 쓰더군요. '어디서 몇번 들어봤는데?' 하고 유심히 기억했다고 알바 끝나고 집에 와서 찾아보니 아하, 이런 뜻이였구나, 라고 이해가 가더군요.
대화가 아마 이런식이였을 겁니다. 정확히는 기억나지 않는지라 각색해 봤습니다.
손님: I have a ripped bill and I was wondering if you'd still accept it.
찢어진 돈도 받아요?
웨이트레스: Oh sure, I can fix that for you. (She then tapes the torn pieces together)
그럼요. 고쳐드릴께요. (그러고선 지폐를 테이프로 붙입니다)
손님: Thank you. Now it's legal tender, eh?
고마워요. 이제야 legal tender가 되는거죠? (이제서야 현찰로서의 가치가 있게 되는거죠?)
법적 용어지만 이렇게 일상생활에서도 쓰인답니다.
찢어진 돈도 받아요?
웨이트레스: Oh sure, I can fix that for you. (She then tapes the torn pieces together)
그럼요. 고쳐드릴께요. (그러고선 지폐를 테이프로 붙입니다)
손님: Thank you. Now it's legal tender, eh?
고마워요. 이제야 legal tender가 되는거죠? (이제서야 현찰로서의 가치가 있게 되는거죠?)
법적 용어지만 이렇게 일상생활에서도 쓰인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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